OKIDOKI의 호주 이야기




   호주에 사시는 학부모들 중 홀수 학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어제 나플란 테스트 결과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아들과 딸도 5학년과 3학년에 재학중인 관계로 아들은 두번째, 딸은 첫번째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나플란을 두고 설왕설래 하는 것은 오래된 뉴스입니다. 그 중 단연 최고는 아마도 찬반 논란일 것입니다. 호주의 무수한 미디어와 온라인에서 지금도 가열찬 논쟁을 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호주의 교육열은 한국과는 사뭇 다릅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에 따라, 부모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또 이민자의 백그라운드에 따라 너무나 다르므로 딱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교육열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보다 많이 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OECD국가의 학업 성취도를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미 많이 증명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학업 만족도는 또 다른 주제이니 이는 지금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성장 배경과 직업간 임금 격차가 한국처럼 많이 벌어지지 않으므로 학업에 대한 열정이 크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하는 문화 탓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면 론을 얻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 론도 무척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에 진학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한국처럼 반드시 진학해야 하는 명분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스트레스를 주는 나플란에 대해 끊임없이 폐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올해 나플란과 관련된 논쟁은 나플란의 4개 영역 중 하나인 Persuasive Writing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Which law or rule would you make better in your view?


  신문에 게재된 정확한 문구는 위와 같습니다만, 제 아이들이 말한 내용은 위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어쨌든 논점은 위 질문이 특히 3학년 아이에게는 지나치게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Persuasive Writing 영역에서 0점을 기록하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기사 본문 


   마지막으로, 나플란 스코어는 부모의 경제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글 제일 상단에 있는 신문기사는 8월 21일자 The Australian지에 실린 칼럼입니다. 오늘 동료와 우연히 나플란 얘기를 나누다가 건네 받은 신문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칼럼에 바로 위에 소개한 Writing performance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주요한 내용은 바로 부모의 SES(Socio-economic Status)와의 상관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칼럼 대부분의 결론이 그러하지만 이 칼럼 역시 모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렇다, 하지만 이 역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바뀔 수 있다.' 뭐 결론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내용이 많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주요 내용은 라이팅 퍼포먼스의 저하이다 하지만 오래된 논쟁 중 하나는 부모의 SES와 학업 능력과의 상관관계이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나플란 성적과 부모의 SES는 약한 상관 관계를 가진다. 5학년과 7학년 성적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지표는 3학년 성적이며, 상대적으로 부모의 SES와 학교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IQ는 단일 요인으론 학업 능력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이 말이 곧 부모의 사회경제력이 연관성이 낮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언제부터 이러한 영향이 시작되느냐는 것인데 아마도 훨씬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음식, 환경적인 영향, 조기 출산 또는 체중 미달부터 시작해서 각종 육아 교재 부족 등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만큼 좋은 프리스쿨에 갈 확율도 낮아진다.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이 적층적(Cumulative)이고 향후 언어 인지 능력에 더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이러한 차이는 학창 시절 내내 지속된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좋은 수학 방법이나 질 높은 교육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칼럼의 특징이 그렇지만 결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셈입니다. 그치만 중요한 점은 분명히 아이들의 학업 능력은 부모의 사회경제력과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부모와 학교가 관심을 기울이는만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우리집의 1호 호주시민은 막내다. 막내는 호주의 출생증명서도 있고 호주 여권도 있다. 호주는 1986년 이전엔 지금의 미국과 같이 속지주의를 택했던 탓에 호주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태어난 호주인들은 부모의 국적 또는 비자 상태에 따라 호주 시민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비자 상태에 따라서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국적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이 속지 주의와 속인 주의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호주 시민임을 증명할 경우 (여권 신청 또는 학교 진학) 1) 호주 여권, 또는 2) 호주 출생증명서 + 부모 중 한명의 비자 또는 시민권 증서 또는 여권을 요구한다.


** 아래는 일반적인 이민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British Subject나 Former Australian Citizen, 외교관의 자녀, 또는 무국적자인 부모에서 태어난 경우 등 예외가 많이 존재한다.


출생에 따른 국적 유무


1.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호주인인 경우

    - 아이는 태어난 장소에 상관없이 호주 국적을 부여받는다.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는 해외 주재 호주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 받으면 된다.


2.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영주 비자를 가진 경우

    - 호주 밖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을 물려 받는다. 물론 향후 Child Visa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호주 안에서 태어나면 호주 국적을 받는다.


3. 영주 비자외의 비자 소지자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부모의 비자를 따라가며 부모의 국적을 물려 받는다. (물론 속지주의를 택한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국적도 받는다.)


4. 예외 조항

호주는 부모의 비자에 상관없이 호주에서 태어나고 10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호주에서 보냈으면 10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번도 호주를 떠난 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7번째 생일이 도래한 후 시민권을 주고 있다. 이는 7년이 10년의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호주 커뮤니티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영주 비자를 가진 부모가 호주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좋은지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좋은지"이다. 호주의 의료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트로 다루는 것이 좋겠지만 호주에서 아이를 낳아 본 우리의 경험을 빌자면 한국에서 두 아이를 낳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살핌과 극진한 서비스,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물론 일상생활 예를 들면, 피부 질환이나 감기 등에서의 의료 서비스는 한국 대비 많이 불편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의료 체계에 대한 호불호와 출산 비용(영주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공립과 사립 병원이 다르므로), 출산 장려금(Baby Bonus)을 제외하고 순수히 국적 문제로만 본다면 호주에서 출산하면 바로 시민 자격을 부여받으나 한국에서 출산하면 별도의 Child Visa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비용은 대략 300만원 정도 소요)


    참고로 $5,500이던 출산 장려금의 경우 계속해서 줄어들어, 2014년 3월 이후 출생한 경우부터는 기존 Family Tax Benefit에 추가하여 첫째의 경우 $2,000, 둘째부터는 $1,000을 받게 된다. 



호주 시민권 지원 자격


호주 시민권은 호주 영주 비자를 소지한 자가 

1. 적법하게 4년을 거주했으며,

2. 마지막 12개월은 영주 비자를 소지했으며,

3. 직전 4년 동안 총 12개월, 직전 12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호주 밖에 있지 아니하였을 것


    즉, 학생 비자든, 취업 비자든 상관없이 적법하게 호주에서 4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며, 호주 영주비자를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3번에 언급된 거주 제한 요건을 지켰을 경우 4년이 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3번에 언급된 공백 기간은 단지 요건만을 따질 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지난 4년간 3개월을 호주 밖에서 살았어도 4년이 되는 날에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년 3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복수 국적 허용


    한국과의 이중 국적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호주는 복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한국은 복수 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호주 국적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은 없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 예외 중 하나가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미성년자이다. 해외에서 태어나 속지 주의나 부모의 국적 또는 영주 비자에 의해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되었거나, 해외 이주를 한 부모를 따라 해외 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미성년의 경우 만 22세까지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병역 때문에 남자의 경우는 만 18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하자면, 한국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법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는 국적상실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국적 취득 이후부터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이며 발각 시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는 복수 국적 아이의 한국 국적이다. 이 역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아이는 한국에서의 출생 신고와는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진 줄 모르고 한국 대학에 교류 비자를 신청할 때 거절되거나 한국에 입국했다가 병역 의무와 관련해 난처한 경우에 빠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방치 블로그라 가끔 생각나면 한번씩 포스팅하게 됩니다. 이 게으름이란 어쩔 수 없나봅니다. 


제가 살고있는 이 브리즈번은 지금 한창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 안의 온도는 무려 31도입니다. 집 안에서 가만 있자면 그리 참기 어려운 온도는 아니지만 시장을 보러 가거나 아이들을 픽업하러 나가면 에어컨없이는 이 찜통 더위가 무척이나 짜증나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신용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의 신용카드는 사실 한국의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올바르게 시스템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호주의 신용카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1. 할부가 없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애용해 마지않던 할부가 없습니다. 무이자 할부뿐 아니라 아예 할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카드를 내밀면 Credit이냐 Saving이냐라고만 묻고서 할부를 입력할 수도, 묻지도 않습니다. 아래는 EFTPOS라는 기계인데 이곳에 카드를 넣거나 마그네틱을 긁으면 CHQ, SAV, CR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핀번호 또는 사인을 하면 끝입니다.


* Debit 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

Debit 카드는 SAV이나 CHQ(은행에 따라 SAV 대신 CHQ를 눌러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누르고 크레딧카드인 경우는 CR을 누르면 됩니다. Debit 카드의 경우는 사실 SAV, CHQ 뿐만 아니라 CR을 누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1) SAV 또는 CHQ는 바로 결제 순간 통장에서 잔고가 빠져나갑니다. Balance와 Available Fund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2) CR을 누르면 Credit Card Provider, 즉 비자나 마스터사를 경유해서 결제가 되게 되며 Available Fund에서는 바로 빠져나가지만 Balance에서는 빠져나가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처럼 며칠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의 유효 잔고는 줄어들게 됩니다. 


CR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신용카드처럼 Fraud detection system의 감시를 받고 분실 시 신용카드처럼 보상 등의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크레딧이므로 점주에게 SAV보다 더 많은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곳이라면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ALDI가 그 중 하나가 되겠죠.





2. 신용카드와 현금의 차별을 둘 수 있다.

한국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크레딧카드를 권장하다보니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호주에서는 점주가 크레딧카드 사용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비자나 마스터는 보통 1~1.5%, 다이너스와 아멕스는 2% 이상)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영세점포 말고도 전기, 인터넷 등 대형 사업자들조차 크레딧카드에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용카드의 혜택이 없다.

없다고 하면 조금 잔인하지만 사실 '없다'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크레딧카드는 한국처럼 현장 할인, 청구할인, 인터넷/통신 요금 자동이체 할인, 무이자 할부, 5대 마트 할인 등 그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몇 개의 제휴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이라곤, 버진, 콴타스 등의 마일리지 적립과 Flybuy, Everyday rewards 정도 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자나 마스터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인 해외여행자보험, 라운지 이용 등 혜택은 해당 카드를 소지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NAB Qantas Gold Card입니다. 가끔 이렇게 두 개의 카드를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업소(주로 대형 업소들)에서는 포인트를 많이 주는 아멕스를 사용하고,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에서는 수수료가 적은 마스터를 이용합니다.


4. 기본 결제 방법은 리볼빙이다.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던 적이 있으시면 리볼빙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볼빙이란 최소청구금액(Minimum Payment) 이상만 갚으면, 결제 금액을 모두 갚지 않아도 남은 밸런스가 다음달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신용카드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므로 이 이전된 밸런스에 대해 높은 이자율(보통 15%~25%)을 적용합니다. 

호주의 신용카드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가장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를 첨부합니다.




카드 번호는 안보이죠? 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박스가 처져있는 closing Balance와 Due date, 그리고 Minimum payment입니다. Minimum payment는 말 그대로 무조건 갚아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저 이상으로만 갚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건 카드사가 하는 소리고,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1) 저 Minimum payment(통상 카드 한도의 1%)만 계속 갚으면 28년이 걸립니다. 허걱~~ 

2) 카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위의 경우, 만불) 100불만 갚아버린다면 다음달 Due Date가 돌아오기 전 카드 한도가 다 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Closing Balance에서 단 1불이라도 모자라면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자가 청구되는 방식은 아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5. 할부가 없으면 이자는 어떻게?

위 금액대로 4천불의 Closing Balance를 받게 된다면 할부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다 갚아야 합니다. 다 갚으면 어떤 이자도 물지 않습니다. 만약 Minimum payment와 Closing balance 사이의 금액을 갚게 된다면 갚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다음 Statement date까지 계속해서 갚으면 갚은 만큼 이자 발생이 감소하게 됩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홈론이든 크레딧카드든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4,000불의 빚지고 있고 신용카드의 연이율이 12%라면 $4,000*0.12/365로 계산이 되겠죠. 만약 오늘 1,000불을 갚으면 내일은 $3,000*0.12/365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자를 계산하기 시작할까요? 바로 여기에 제가 착각했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호주도 역시 이런 불리한 부분은 Terms and conditions에 깨알같은 글씨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주의해 보실 부분은 The aggregated balance is calculated ~ 이 문장입니다. 보시면 하루하루의 이자를 실제 구매가 일어난 일자부터 Repaid in full이 되는 날짜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11월 2일에 생성된 Statement의 Closing balance가 11월 16일까지 $4,029인데, 11월 16일까지 $4,010불만 갚았다고 치면 이 Statement에 Itemised된 내역들, 즉, 10월 4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구매한 건들에 대해 구매한 날로부터 하루하루 이자를 소급해서 내게 됩니다. Statement 날짜인 11월 2일부터 소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엄청난 이자를 물게됩니다.


또 한가지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돈이 생겨서 나머지 $19불에 대해 11월 20일날 갚았다고 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난 저번달의 Closing balance를 이제 다 갚았으니 오늘부터는 이자를 물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중간에 다 갚았다해도 무조건 다음 Statement 날짜(즉, 12월 2일 부근)까지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11월 2일 이후부터 12월 2일까지는 또다른 Statement period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갚은 금액은 그냥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을 제하는 용도로 밖에 안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전달에 사용한 금액을 이번달 초에 Statement를 받고 그 Statement의 Closing balance를 Due date까지 단 한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또는 지나서 갚았다면 무조건 다음 Statement 일자까지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중간에 갚은 $4010과 $19불은 뭐냐? 그건 그냥 하루하루의 Balance를 줄여서 이자를 낮추는 효과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자를 줄일까요? 그게 바로 Balance Transfer라는 방법입니다. Balance Transfer란 B회사의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서 A회사의 Closing balance를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B회사는 A회사의 Due date까지 Closing balance를 갚아주고 상대적으로 무지무지 낮은 연이율로 적용해줍니다. 결국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하나 그걸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합법적이고 낮은 이율로 해준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상으로 크레딧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브리즈번은 한국의 여느 도시에 비하면 무척이나 작고 한가로운 도시다. 시드니 멜번에 이어 세번째로 큰 도시지만 시내 구경이랄 것까지도 없다. 반나절만 걸어다녀도 웬만한건 다 구경할 수 있을 정도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한국에 비해 훨씬 자동차나 사람이 적을 수 밖에 없다. 호주가 한국보다 77배나 면적이 크면서도 22백만 정도의 인구 밖에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차이일테다. 직장 동료에게 들으니 NT(Northern Territory)주의 한 Cattle Station(목장)의 경우 유럽의 웬만한 나라보다 크다고 하니 규모가 가히 짐작이 된다.

살기 좋은 나라를 꼽을 때 호주는 항상 최상위에 속한다. 무엇이 호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인구와 나라 크기였다. 물론 인구밀도가 살기 좋다는 것과 100%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성을 형성하는데 큰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외에도 환경과 복지, 소득과 의료 수준 등 너무나 많은 요소가 존재하므로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호주에서 처음 느낀 것은 여유였다. 정착하는 단계에서나 직장 생활을 하는 지금도 동료들이나 나에게 가장 큰 덕목은 여유다. 직장에서는 아직도 Newbie라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적인 직장 문화에 익숙하게 서두르거나 지나치게 꼼꼼히 할라치면 반드시 듣는 소리가 Sit back and relax, this is Austrlia.이다. 직장엔 청바지와 티셔츠로 출근하고 쉬는 시간엔 노래를 듣든 독서를 하든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자기 삶을 즐기는 여유를 가진 덕이다.

나는 두 나라에 살아보 며 가장 큰 차이를 여유의 차이에서 느꼈다. 이 여유의 차이는 경쟁과 인구밀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인구의 10%도 대학에 가지 않는 호주에서 경쟁은 크게 필요치 않아 보인다. 유치원이나 고등학생이나 학교 수업시간이 똑같은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경쟁은 다닥다닥 붙은 거주 공간에서도 발생하고 공부에서도 발생한다. 도로위에서나 버스 안에서, 학교 교실 안에서, 심지어 쉬고 싶어 찾아간 해변에서도 발생한다. 공간적인 답답함이 사람 마음을 피폐하고 짜증나게 만들며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자본과 공간을 차지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민족성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 아닌가 싶다.

호주는 운전하기 편한 나라다. 물론 경적 울려대고 가운데 손가락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물론 호주에서도 러쉬아워에는 혼잡이 생긴다. 그런데 재밌는 차이가 있다. 절대 다수는 옆 차선이 비어있어도 자기가 회전해야 하는 방향의 차선에 수백미터라도 줄을 선다. 교통 신호는 말할 것도 없다. 근무 특성상 몇달 새벽에 출퇴근하면서 아직까지 단 한명의 위반자도 보지 못했다. 차량 한대 보행자 한명도 없는 도로에서조차. 물론 교차로에서 꼬리잡는 운전자도 없다.

한국의 수배 심지어 수십배가 넘는 벌금때문에 잘 지키는 것일까? 그렇게 본다면 신호 지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줄 서고 앰블런스에 절대적으로 양보하고 교차로 꼬리 잡지 않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 (물론 이런 행위에 벌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잘 모른다).

내 생각엔 벌금의 효과도 크고 태생적으로 여유롭게 자란 환경 가운데 체득된 여유와 배려가 영향을 고르게 준 것으로 생각된다.

가지고 있는 제도와 환경, 문화와 역사가 다른만큼 절대적인 비교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호주는 애플 신제품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제품이나 통신사에 대한 규제가 한국보다는 훨씬 낮은 것 같다.

어찌되었던 아이패드가 호주에 처음 출시된 날부터 줄을 설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려니 2주나 되는 시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출시 며칠이 지나고 나서 판매 정책이 바뀌었다. 매일 저녁 9시에 Stock을 업데이트하면 그 순간 로그인해서 다음날 Pick-up을 예약하는 식이다. 며칠을 실패한 이후 간신히 구매를 할 수 있었다.

아이패드를 구매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다녀오면서 화상통화도 할 겸 처가댁에 두고 왔다. 그때는 한국 출시 전이었다. 그러고 나서 호주에 와서 다시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또 쉽지가 않았다. 이젠 9시 이후 예약절차도 없어지고 계속 전화로 Stock을 문의해야했다. 몇 주를 실패하고 어제 겨우 다시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번엔 자석 케이스 대신 Incase를 구매했는데 와이프는 좋아하는데 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왼쪽은 아이패드 오른쪽은 케이스











이 케이스는 특이하게 밑면에 홈이 세 개가 파여있어 3단으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좀 불안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



오늘 반가운 소포를 받았습니다.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지 3개월이 좀 지나 Superannuation(연금) 관련 서류를 받은 것입니다.

호주에는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략히 줄여서 '수퍼'라고 부릅니다. 캐쉬잡을 제외하고는 호주의 고용자라면 누구나 직원을 위해 수퍼를 가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개 월급의 9% 이상을 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고 30년 평균 연봉이 10만불이라고 하면 30만불 정도의 수퍼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회사와 개인이 대등하게 1:1로 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전액 부어줍니다. 이 수퍼도 연봉 협상 시 Package에 포함이 되므로 실제 '연봉'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부어준다기 보다는 본인의 전체 연봉에서 떼어내 적립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어쨌든 저도 직장생활 3개월만에 드디어 수퍼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기업이지만 호주는 많은 수퍼 운용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그 중 한개의 회사와 보통 계약을 하게 되고 저처럼 기존 연금을 부어둔 회사가 없다면 회사가 가입해 있는 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Sun Super라는 곳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Suncorp이라는 거대 금융 그룹에서 운영하는 수퍼 회사입니다.


보통은 수퍼 회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이직 시 이전 수퍼 회사의 Account 번호를 제출하면 그곳으로 계속해서 수퍼를 부어줍니다. 수퍼를 여러 회사에 분산하게 되면 관리비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수퍼 회사에서는 보통 사망, 장애 및 실직에 따른 보험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가입되는지는 또는 각 회사와 계약에 따라 옵션이 정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서류를 보면 기본으로 연봉의 36년치의 17.5%를 사망이나 영구 장애 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직 관련해서는 연봉의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이러한 Cover에 대해 Premium을 받아가는 것이죠.

한국과 비교해 보면 호주에는 상대적으로 건강/종신 보험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보통 1-2개 이상의 보험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호주 사람들은 거의 보험이 없습니다. 이유는 호주의 전국민 의료보험인 Medicare가 무료로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물론 사보험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응급 치료나 암환자 등 즉시 치료를 요하는 부분에서는 국가가 언제나 최고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직이나 사회 보장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기본적으로 실업 수당을 제공합니다. 학교를 다녀도 수당을 받고 자녀가 있어도 수당을 받으며, 장애인이어도, 장애인과 같이 살아도, 렌트를 살고 있어도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모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수퍼가 어느 정도의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거나(수퍼가 없는 직장) 수퍼가 노후 씀씀이를 전부 감당해 주지 못하므로 국가가 개인의 자산에 의거 노후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