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annuation (연금) 제도
직장 이야기2011. 5. 17. 19:11
오늘 반가운 소포를 받았습니다.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지 3개월이 좀 지나 Superannuation(연금) 관련 서류를 받은 것입니다.
호주에는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략히 줄여서 '수퍼'라고 부릅니다. 캐쉬잡을 제외하고는 호주의 고용자라면 누구나 직원을 위해 수퍼를 가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개 월급의 9% 이상을 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고 30년 평균 연봉이 10만불이라고 하면 30만불 정도의 수퍼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회사와 개인이 대등하게 1:1로 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전액 부어줍니다. 이 수퍼도 연봉 협상 시 Package에 포함이 되므로 실제 '연봉'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부어준다기 보다는 본인의 전체 연봉에서 떼어내 적립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어쨌든 저도 직장생활 3개월만에 드디어 수퍼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기업이지만 호주는 많은 수퍼 운용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그 중 한개의 회사와 보통 계약을 하게 되고 저처럼 기존 연금을 부어둔 회사가 없다면 회사가 가입해 있는 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Sun Super라는 곳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Suncorp이라는 거대 금융 그룹에서 운영하는 수퍼 회사입니다.
보통은 수퍼 회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이직 시 이전 수퍼 회사의 Account 번호를 제출하면 그곳으로 계속해서 수퍼를 부어줍니다. 수퍼를 여러 회사에 분산하게 되면 관리비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수퍼 회사에서는 보통 사망, 장애 및 실직에 따른 보험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가입되는지는 또는 각 회사와 계약에 따라 옵션이 정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서류를 보면 기본으로 연봉의 36년치의 17.5%를 사망이나 영구 장애 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직 관련해서는 연봉의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이러한 Cover에 대해 Premium을 받아가는 것이죠.
한국과 비교해 보면 호주에는 상대적으로 건강/종신 보험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보통 1-2개 이상의 보험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호주 사람들은 거의 보험이 없습니다. 이유는 호주의 전국민 의료보험인 Medicare가 무료로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물론 사보험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응급 치료나 암환자 등 즉시 치료를 요하는 부분에서는 국가가 언제나 최고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직이나 사회 보장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기본적으로 실업 수당을 제공합니다. 학교를 다녀도 수당을 받고 자녀가 있어도 수당을 받으며, 장애인이어도, 장애인과 같이 살아도, 렌트를 살고 있어도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모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수퍼가 어느 정도의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거나(수퍼가 없는 직장) 수퍼가 노후 씀씀이를 전부 감당해 주지 못하므로 국가가 개인의 자산에 의거 노후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