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신용카드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치 블로그라 가끔 생각나면 한번씩 포스팅하게 됩니다. 이 게으름이란 어쩔 수 없나봅니다.
제가 살고있는 이 브리즈번은 지금 한창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 안의 온도는 무려 31도입니다. 집 안에서 가만 있자면 그리 참기 어려운 온도는 아니지만 시장을 보러 가거나 아이들을 픽업하러 나가면 에어컨없이는 이 찜통 더위가 무척이나 짜증나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신용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의 신용카드는 사실 한국의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올바르게 시스템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호주의 신용카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1. 할부가 없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애용해 마지않던 할부가 없습니다. 무이자 할부뿐 아니라 아예 할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카드를 내밀면 Credit이냐 Saving이냐라고만 묻고서 할부를 입력할 수도, 묻지도 않습니다. 아래는 EFTPOS라는 기계인데 이곳에 카드를 넣거나 마그네틱을 긁으면 CHQ, SAV, CR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핀번호 또는 사인을 하면 끝입니다.
* Debit 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
Debit 카드는 SAV이나 CHQ(은행에 따라 SAV 대신 CHQ를 눌러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누르고 크레딧카드인 경우는 CR을 누르면 됩니다. Debit 카드의 경우는 사실 SAV, CHQ 뿐만 아니라 CR을 누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1) SAV 또는 CHQ는 바로 결제 순간 통장에서 잔고가 빠져나갑니다. Balance와 Available Fund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2) CR을 누르면 Credit Card Provider, 즉 비자나 마스터사를 경유해서 결제가 되게 되며 Available Fund에서는 바로 빠져나가지만 Balance에서는 빠져나가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처럼 며칠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의 유효 잔고는 줄어들게 됩니다.
CR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신용카드처럼 Fraud detection system의 감시를 받고 분실 시 신용카드처럼 보상 등의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크레딧이므로 점주에게 SAV보다 더 많은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곳이라면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ALDI가 그 중 하나가 되겠죠.
2. 신용카드와 현금의 차별을 둘 수 있다.
한국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크레딧카드를 권장하다보니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호주에서는 점주가 크레딧카드 사용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비자나 마스터는 보통 1~1.5%, 다이너스와 아멕스는 2% 이상)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영세점포 말고도 전기, 인터넷 등 대형 사업자들조차 크레딧카드에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용카드의 혜택이 없다.
없다고 하면 조금 잔인하지만 사실 '없다'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크레딧카드는 한국처럼 현장 할인, 청구할인, 인터넷/통신 요금 자동이체 할인, 무이자 할부, 5대 마트 할인 등 그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몇 개의 제휴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이라곤, 버진, 콴타스 등의 마일리지 적립과 Flybuy, Everyday rewards 정도 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자나 마스터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인 해외여행자보험, 라운지 이용 등 혜택은 해당 카드를 소지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NAB Qantas Gold Card입니다. 가끔 이렇게 두 개의 카드를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업소(주로 대형 업소들)에서는 포인트를 많이 주는 아멕스를 사용하고,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에서는 수수료가 적은 마스터를 이용합니다.
4. 기본 결제 방법은 리볼빙이다.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던 적이 있으시면 리볼빙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볼빙이란 최소청구금액(Minimum Payment) 이상만 갚으면, 결제 금액을 모두 갚지 않아도 남은 밸런스가 다음달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신용카드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므로 이 이전된 밸런스에 대해 높은 이자율(보통 15%~25%)을 적용합니다.
호주의 신용카드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가장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를 첨부합니다.
카드 번호는 안보이죠? 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박스가 처져있는 closing Balance와 Due date, 그리고 Minimum payment입니다. Minimum payment는 말 그대로 무조건 갚아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저 이상으로만 갚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건 카드사가 하는 소리고,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1) 저 Minimum payment(통상 카드 한도의 1%)만 계속 갚으면 28년이 걸립니다. 허걱~~
2) 카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위의 경우, 만불) 100불만 갚아버린다면 다음달 Due Date가 돌아오기 전 카드 한도가 다 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Closing Balance에서 단 1불이라도 모자라면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자가 청구되는 방식은 아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5. 할부가 없으면 이자는 어떻게?
위 금액대로 4천불의 Closing Balance를 받게 된다면 할부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다 갚아야 합니다. 다 갚으면 어떤 이자도 물지 않습니다. 만약 Minimum payment와 Closing balance 사이의 금액을 갚게 된다면 갚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다음 Statement date까지 계속해서 갚으면 갚은 만큼 이자 발생이 감소하게 됩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홈론이든 크레딧카드든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4,000불의 빚지고 있고 신용카드의 연이율이 12%라면 $4,000*0.12/365로 계산이 되겠죠. 만약 오늘 1,000불을 갚으면 내일은 $3,000*0.12/365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자를 계산하기 시작할까요? 바로 여기에 제가 착각했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호주도 역시 이런 불리한 부분은 Terms and conditions에 깨알같은 글씨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주의해 보실 부분은 The aggregated balance is calculated ~ 이 문장입니다. 보시면 하루하루의 이자를 실제 구매가 일어난 일자부터 Repaid in full이 되는 날짜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11월 2일에 생성된 Statement의 Closing balance가 11월 16일까지 $4,029인데, 11월 16일까지 $4,010불만 갚았다고 치면 이 Statement에 Itemised된 내역들, 즉, 10월 4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구매한 건들에 대해 구매한 날로부터 하루하루 이자를 소급해서 내게 됩니다. Statement 날짜인 11월 2일부터 소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엄청난 이자를 물게됩니다.
또 한가지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돈이 생겨서 나머지 $19불에 대해 11월 20일날 갚았다고 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난 저번달의 Closing balance를 이제 다 갚았으니 오늘부터는 이자를 물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중간에 다 갚았다해도 무조건 다음 Statement 날짜(즉, 12월 2일 부근)까지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11월 2일 이후부터 12월 2일까지는 또다른 Statement period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갚은 금액은 그냥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을 제하는 용도로 밖에 안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전달에 사용한 금액을 이번달 초에 Statement를 받고 그 Statement의 Closing balance를 Due date까지 단 한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또는 지나서 갚았다면 무조건 다음 Statement 일자까지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중간에 갚은 $4010과 $19불은 뭐냐? 그건 그냥 하루하루의 Balance를 줄여서 이자를 낮추는 효과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자를 줄일까요? 그게 바로 Balance Transfer라는 방법입니다. Balance Transfer란 B회사의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서 A회사의 Closing balance를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B회사는 A회사의 Due date까지 Closing balance를 갚아주고 상대적으로 무지무지 낮은 연이율로 적용해줍니다. 결국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하나 그걸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합법적이고 낮은 이율로 해준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상으로 크레딧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Removal of Community Ambulance Levy on Electricity Bill
Hey Queenslanders, yes, no more ridiculous ambulance levy on your electricity bill from July this year. By the way, when did I miss the flyer?
야호 신난다. 드디어 앰뷸런스 레비가 전기세에서 빠지는구나.
Source : http://www.ambulancecover.qld.gov.au/index.shtml
Community Ambulance Cover Levy
Government removes ambulance levy from electricity bills
Between 1 July 2003 and 30 June 2011, the Community Ambulance Cover levy was charged on electricity bills in Queensland to provide funding towards the Queensland Ambulance Service. Exemptions applied to certain accounts and account holders including pensioners and senior card holders.
From 1 July 2011, Queenslanders are no longer required to pay the levy—a saving of $112.98. The government now funds the full cost of the ambulance service through its annual budget.
Electricity account holders should have received a flyer explaining the change.
Do I still have the same high level of ambulance cover?
Yes. All Queensland residents will enjoy free ambulance cover throughout Australia.
What if I was exempt from the levy?
You will continue to receive free ambulance cover.
I was eligible for an exemption but never applied. Is it too late to apply for an exemption?
You can still submit an exemption application form with your electricity retailer or electricity provider up to 30 June 2012. If you are eligible for an exemption, you may be entitled to a refund of any levy paid in the past 12 months. Any refund entitlement will be dependent on both the date that you became entitled to an exemption and the date an application is made.
What should I do if my electricity account still has the Community Ambulance Cover levy on it?
If the levy has been charged for days after 1 July 2011, please contact your electricity retailer or electricity provider.
Last reviewed 18 January 2012
낚시 다녀온 이야기
며칠 전 낚시 다녀온 얘기를 할까 합니다. 호주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도시들이 모두 해안을 끼고 있죠. 아무래도 삼림이 우거진 온화한 환경과 접근성 등으로 인해 바닷가쪽이 개발이 될 수 밖에 없었겠죠. 어제 동료에게 들으니 Queensland 안쪽을 비롯해서 호주의 내륙은 말 그대로 Vast하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황량한 땅이죠. 그나마 사람들이 좀 살고 있는 곳은 Cattle Station이나 광산으로 개발이 된 곳이죠. Cattle Station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비행기로 날아다니며 가축을 관리해야 한다니까요.
어쨌든 대도시들이 바닷가에 인접한 탓에 시드니든 브리즈번이든 3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변, 윈드서핑, 낚시 등을 무척 좋아하는가 봅니다.
브리즈번 북쪽에 사는 아는 가족과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남자들만 갔기 때문에 저 포함 어른 세명이었죠. 그때 사실 낚시라는 걸 배워서 처음 낚시대를 던져 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남의 것을 옆에서 던져본 적은 있지만 아무 지식도 없이 그냥 담근 셈이었죠.
어쨌든, 이날 생애 첨으로 Bream을 낚았습니다. 낚시 줄을 어떻게 꿰는지 릴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처음 알게 되었죠.
그런 다음 바로 다음 날 Anaconda로 달려갔습니다. Anaconda는 호주에서 무척 큰 아웃도어 상품을 취급하는 체인점입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있어서 손쉽게 낚시 용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회사 휴일이어서 혼자 낚시대를 둘러메고 나섰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을 Pier 또는 보통 Jetty라고 부릅니다. (사실 두개가 무든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Jetty 바로 앞 입구입니다. 풍경이 참 이쁘지요?
Jetty가 상당히 긴편입니다. 여기 위에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난데없이 이 녀석이 날아옵니다. 고기를 많이 낚아 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건져 먹을 것이 있을까 싶은지 연신 옆에서 괴롭힙니다. (난 낚은 것이 없단다!!)
같이 옆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이상한 것을 낚았습니다.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그냥 낚시 바늘을 빼더니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드디어 오후가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사람과 함께 나왔습니다.
뭐라도 좀 잡혀야 할텐데...
딸내미도 영차 영차!!
조금씩 지쳐갑니다. 아무 것도 올라오지 않는군요.
어느덧 해가 뉘웃거립니다.
다원이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가 봅니다.
이후 사진은 못 찍었지만 자리를 옮겨 커다란 Flat Head 한 마리 낚았습니다. 겨우 체면치레한 셈이죠.
이제 자주 낚시터를 찾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참 다른 풍경이죠?
뒷북 아이패드 구매기
어찌되었던 아이패드가 호주에 처음 출시된 날부터 줄을 설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려니 2주나 되는 시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출시 며칠이 지나고 나서 판매 정책이 바뀌었다. 매일 저녁 9시에 Stock을 업데이트하면 그 순간 로그인해서 다음날 Pick-up을 예약하는 식이다. 며칠을 실패한 이후 간신히 구매를 할 수 있었다.
아이패드를 구매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다녀오면서 화상통화도 할 겸 처가댁에 두고 왔다. 그때는 한국 출시 전이었다. 그러고 나서 호주에 와서 다시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또 쉽지가 않았다. 이젠 9시 이후 예약절차도 없어지고 계속 전화로 Stock을 문의해야했다. 몇 주를 실패하고 어제 겨우 다시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번엔 자석 케이스 대신 Incase를 구매했는데 와이프는 좋아하는데 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왼쪽은 아이패드 오른쪽은 케이스
Dyson 청소기 수리기
이민 오면서 한국에서 청소기를 가져왔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볼트와 Hz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변압기를 사용해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특히 호주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카페트 청소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좋다는(?) 다이슨 청소기를 구매하였습니다. 사실 정식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고 귀국 세일을 하며 자동차를 팔던 집에서 자동차를 포함하여 TV며, 청소기 등을 일괄 구매하였습니다.
다이슨 청소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구입한 것은 최상위 모델이며 가격은 약 900여불 (보통 980-990불) 정도입니다. 이 모델이 타 모델과 다른 점은 머리(?)에 모터가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카페트를 털어서 먼지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맨 앞에 보이는 헤드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이 녀석이 회전을 하면서 카페트를 때려서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용해 보니 만족도는 99%입니다.
어쨌든 잘 사용하던 녀석이 고장이 났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하고 또 다시 누르면 멈춰야 하는데 한번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번이고 발로 밟아줘야 작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근 스트레스였죠. 다행히 전에 구매하신 분께서 2년 워런티가 가능한 제품을 구매해 주셨던 덕에 다이슨에 전화를 걸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복 픽업비를 포함하여 모든 부품 값이 무료입니다. 호주는 미국처럼 소비자 권리가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는 나라입니다. 웬만한 제품은 워런티 기간 내이면 구입한 곳에 영수증과 같이 가져가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제가 시드니의 버닝스에서 샀던 잔디 깎기도 출력 조절이 되는 밸브가 Retract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큰 불편은 아니어서 참고 있습니다만, 1년이 되기 전에 브리즈번 버닝스에서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기분 좋게 수리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사실 청소기를 보내면서 깨끗이 청소를 해서 보냈어야 하는데 워낙 귀찮음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청소통만 비우고 보냈더니 모든 부분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서 돌려보냈네요.
청소기를 받고 기분이 좋아 두어시간 대청소를 끝냈습니다.
Invoice는 모두 Warranty로 Cover되어 있습니다. 배송비만도 무려 77불입니다.
박스는 에어 주머니로 가득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무척 반갑네요.. ^^;; 보시다시피 먼지통 내부도 무척 개끗이 청소하여 돌려주는 센스!!
호주 사립/준사립 학교 학비 내기 및 학제 시스템
1. 학제 시스템
호주는 기본적으로 학비가 없습니다.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QLD(퀸즐랜드)주나 예전에 살전 NSW(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만 다섯살이 도래하는 년도에 Kindergarten(NSW) 또는 Prep(Preparatory, QLD)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은 모두 Year 0에 해당되며, 이때부터 나라에 의한 공립 교육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SW나 QLD 두 주 모두 그 해 6월 말까지 만 5세가 도래하는 년도에 Year 0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1일 사이에 만 5세가 된 아이들이 그 해에 입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Child Care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사립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곳을 다니게 됩니다. 이곳은 무료는 아닙니다만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 정도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나머지 50%의 절반을 매 분기마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부모 소득이 최저, 약 47,000불 이하 수준일 경우) 전체 비용의 약 25%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 딸이 시드니에서 Child Care를 다닐 때, 하루에 오전반은 약 25불, 종일반은 약 82불 수준이었습니다. (상당하죠 !!)
2. 우리 아이들
호주에 오고 새해가 도래하여 어느덧 다원이는 Year 2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니던 다원이는 사실 올해 한국에서는 1학년이 되고 호주에서는 2학년이 됩니다. 이유는 다원이의 생일이 3월이라서 실제 호주에서는 1년 더 일찍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이는 호주에 오기 전까지 전혀 영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치원에 다닐 때 배운 영어가 있지만 사실 언어를 구사한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다원이는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Kindy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학기 중 Term 3 중간에 입학해서 시드니에서 Term 4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브리즈번으로 이사오고 나서입니다. 다원이는 정상적으로는 Year 1에 입학해야 하지만 나이로는 Year 2입니다. (생일이 6월 이전이라 한국보다 1학년 빠름) 여기 부모들은 자녀들이 뒤쳐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보통 자녀들의 생일이 1월 이후이면 다음 년도로 입학을 많이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원이의 지적 수준(?)이 충분히 Year 2를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고 언어 문제는 있지만 6개월 내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면담 시 원래 나이인 Year 2에 입학하고 싶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면밀히 보고서를 검토하고 나서 다원이와 인터뷰를 거쳐서 Year 2 입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원이는 호주에서 Year 1을 건너뛰게 됩니다. 자식 자랑입니다만, 다원이는 호주 학교생활 6개월 만에 읽기, 말하기 능력은 Year 2내에서도 최상위 클래스로 올라섰습니다. 다원이의 현재 선생님도 Year 1을 건너뛰고 호주 학교 생활 6개월만에 이렇게 수준이 높게 올라서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3. 학교의 구분
사실 영주권자 이상에게는 학비가 무료입니다만 (비 영주권자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일년에 9,000불 선), 아이들에게 다양한 과외 활동과 조금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이나 준 사립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원이는 집 옆에 위치한 Queen of Apostles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다인이는 불행히도 Prep에 자리가 없어 집 근처의 공립학교 Prep에 입학하였습니다. 호주는 대략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학교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State School), 주로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준 사립,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인 커리큘럼을 따르는 사립(Private School) 학교가 있습니다. 준 사립은 공립 학교의 학제와 커리큘럼을 따르며 국가의 재정 지원도 받습니다만, 학생에게 수업료도 일정 수준 받고 공립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종교 재단 나름의 건학 이념과 종교 수업도 허용이 됩니다. 사립은 완전히 펀드와 수업료에 의존하며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4. 수업료
어쨌든 다원이는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다인이는 내지 않는 수업료가 발생합니다. 아래 보이는 것이 바로 수업료 용지입니다. 준 사립이라 수업료는 그리 비싸지 않으며 보통 Term 당 한번 씩, 그러니까 일년에 약 4번을 내게 됩니다. 수업료뿐 아니라 각종 Levy(건물, 설비 등의 기여 분담금)도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맨 아래 항목에 크레딧카드 정보를 기입하여 학교에 돌려보내면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 BPay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BPay는 영리 기업입니다만, 거의 모든 호주 은행 및 각종 청구 기관(휴대폰, 브로드밴드, 전기, 수도, 가스, 학교 등등)과 연동 되어 있어, BPay Biller 코드(청구 기관 코드)와 본인의 고유 Reference Number만 있으면 어느 은행에서든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손 쉽게 낼 수 있습니다. 저도 BPay를 통해 가스, 전기, 모바일, 인터넷 등 거의 모든 공과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주 사보험 가입 정보
1. Medicare Levy Surcharge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 소득 이상자들의 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물리는 추가 세금입니다.
세금 Range는 아래와 같습니다.
You have to pay the surcharge if you are:
- a single person with an annual taxable income for MLS purposes greater than $77,000 in the 2010-11 financial year (previously $73,000 in 2009-10); or
- a family or couple with a combined taxable income for MLS purposes greater than $154,000 in the 2010-11 financial year (previously $146,000 in 2009-10). The family income threshold increases by $1,500 for each dependent child after the first;
- and do not have an approved hospital cover with a registered health fund.
위 에 OR를 주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즉, 배우자와 자식이 있고 외벌이를 해도 73000불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1%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8만불 소득자라면 일년에 8백불은 어차피 세금으로 추가로 내야하니 그럴 바에야 사보험을 들라는 식이죠.
2. Lifetime Health Cover Loading
사보험 가입하다보면 다른 사보험 펀드에서 이전을 해왔는지를 묻습니다. 만약 No라고 선택하면(최초 가입자는 당연히 No겠죠.) 몇%의 Premium이 추가로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보험을 일찍(어린 나이에) 가입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시키는 비용입니다. 31살이 넘은 다음 맞이하는 July 1을 기준으로 일년 늦게 가입할수록 2%의 금액이 추가로 Premium에 부가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받고 입국 후 1년이 안되신 분 주의깊게 보세요.)
Special circumstances
- Overseas on 1 July 2000 or turning 31 while overseas - if you are an Austral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who was overseas on 1 July 2000 or you are overseas on the 1st of July following your 31st birthday, you will not pay a Lifetime Health Cover loading if you purchase hospital cover by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day you return to Australia. You are able to return to Australia for periods of up to 90 consecutive days, and are still considered to be overseas.
- Norfolk Island - time spent on Norfolk Island is classified as time spent overseas and this can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actual dates you were resident on Norfolk Island.
- Australian Defence Forces (ADF)
- if you are a member of the Australian Defence Forces (ADF) your
medical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ADF, so you are considered to have
hospital cover.
If you discharge from the ADF after the 1st of July following your 31st birthday, you have 1094 days to join a health fund and still pay the base rate premium. If you discharge from the ADF before the 1st of July following your 31st birthday, then the normal rules apply.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 if you hold 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Gold Card you are considered to have hospital cover. If you have held a Gold Card at any time since 1 July 1999, and the card was subsequently withdrawn by the DVA, you may claim the period you held the card as a period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7월 1일에 해외에 있었거나, 31살 생일 다음에 돌아오는 7월 1일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호주에 돌아온(영구 입국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제 대상입니다.
제가 이 글을 찾아본 이유는 영주권자가 영주권 딴지 1년 내에 보험 가입하면 할인이 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인은 맞는데, 영주권 딴 기준이 아니라 위 기준인 거죠.. (대부분 31살이 넘으셨을테니 입국일 기준 1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램폴린(Trampoline) 설치기
* 쓰레기 얘기를 잠깐 하자면, 호주는 빨간통, 초록통, 노란통 세 개의 쓰레기통이 집집마다 있으며, 빨간통은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 초록통은 Organic (나무, 잔디 등), 노란색은 재활용이다. 빨간색은 매주, 초록통과 노란통은 격주로 버릴 수 있다.
이민 오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죄다 집 앞에 소파며, 서랍장, 침대 등을 쌓아놓기 시작하는거다.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리도 마음대로 쓰레기를 막 가져다 버리는지.. 며칠 후 앞 집 아저씨의 설명을 듣고 일년에 두 번 무제한으로 대형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 집 아저씨 얘기는 나중에 다시 글로 설명하겠음)
대형 쓰레기 버리는 날은 한마디로 대단하다. 집집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내 버리기 때문에 나같이 이민 초기 단계의 사람들에겐 꽤 유용한 물건들을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나도 그 덕에 트램폴린 하나를 득템할 수 있었다.
우리 집사람이 쇼핑몰을 가다가 쓸만한 트램폴린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대형 카트를 끌고 가서 건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턱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위험할 뿐더러 낡아서 얼마전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벼르고 벼르다가 이번 연말 세일에 Babies 'R'Us에서 특가(?)로 세일 중인 트램폴린을 하나 사고 말았다. 거의 반값에 살 수 있었으니 꽤 괜찮은 Deal이었다.
제품(?)을 펼쳐 놓은 모습.. 이때까지는 "아.. 고 녀석 별거 아니구나"했다. 하지만 이거 조립하느라 2시간 동안 땀범벅이 되어야했다. 생각보다 조립하는 것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높이도 워낙 있어서 키 짧은 나한테는 고통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어느 집에서는 빨래 걸이로 쓰던데..
잔디를 깎아 봅시다. (Lawn Mower)
호주에 이민 오고나서 7월 19일에 집을 구했으니 5개월 이상을 지낸 셈이다. 그 동안 세 번 잔디를 깎았으니 많이 깎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동안 겨울이었으니 잔디가 매우 느리게 자라서 별로 깎을 것도 없었다.
그런데 여름이 되고 나니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일주일이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는 잔디를 보니 남의 기계를 빌리는 것도 한두번이지,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었다. 그래서 어제 Bunnings에서 큰 맘 먹고 구입했다. Honda, Victa, Rover등이 유명한 브랜드인데 Honda는 너무 비싼 가격때문에 부담이 커서 보다 대중적인 Victa를 구입했다.
보다 기술적으로는 2 stroke, 4 stroke 엔진이 있으나 엔진오일과 Petrol을 섞어 써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4 Stroke가 일반적인 것 같다.
보다 중요한 것은 Blade가 2개인지 4개인지이다. 당연히 4개인 것이 잘 깎이며 엔진도 약간 더 크다.
내가 산 것은 4 Blade에 158cc엔진 제품인데 일전에 한번 사용해 본 동일 브랜드의 2 Blade 148cc엔진 제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서론이 길었다. 아래는 인증 샷^^
생각보다 박스가 크다.. 아들내미와 Petrol(휘발유 95), 엔진오일은 찬조 출연 중 !!
박스를 개봉한 상태.. 사실 머리가 나빠 이거 조립하는데도 한참 걸렸다. 호주에서 완제품을 사본 기억이 없다..
뒷마당 잔디를 다 깎고 인증 샷 첨부.. 아 이 시원한 기분.. 오랜만에 머리를 확 깎은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