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IDOKI의 호주 이야기





    우리집의 1호 호주시민은 막내다. 막내는 호주의 출생증명서도 있고 호주 여권도 있다. 호주는 1986년 이전엔 지금의 미국과 같이 속지주의를 택했던 탓에 호주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태어난 호주인들은 부모의 국적 또는 비자 상태에 따라 호주 시민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비자 상태에 따라서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국적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이 속지 주의와 속인 주의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호주 시민임을 증명할 경우 (여권 신청 또는 학교 진학) 1) 호주 여권, 또는 2) 호주 출생증명서 + 부모 중 한명의 비자 또는 시민권 증서 또는 여권을 요구한다.


** 아래는 일반적인 이민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British Subject나 Former Australian Citizen, 외교관의 자녀, 또는 무국적자인 부모에서 태어난 경우 등 예외가 많이 존재한다.


출생에 따른 국적 유무


1.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호주인인 경우

    - 아이는 태어난 장소에 상관없이 호주 국적을 부여받는다.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는 해외 주재 호주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 받으면 된다.


2.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영주 비자를 가진 경우

    - 호주 밖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을 물려 받는다. 물론 향후 Child Visa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호주 안에서 태어나면 호주 국적을 받는다.


3. 영주 비자외의 비자 소지자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부모의 비자를 따라가며 부모의 국적을 물려 받는다. (물론 속지주의를 택한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국적도 받는다.)


4. 예외 조항

호주는 부모의 비자에 상관없이 호주에서 태어나고 10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호주에서 보냈으면 10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번도 호주를 떠난 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7번째 생일이 도래한 후 시민권을 주고 있다. 이는 7년이 10년의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호주 커뮤니티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영주 비자를 가진 부모가 호주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좋은지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좋은지"이다. 호주의 의료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트로 다루는 것이 좋겠지만 호주에서 아이를 낳아 본 우리의 경험을 빌자면 한국에서 두 아이를 낳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살핌과 극진한 서비스,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물론 일상생활 예를 들면, 피부 질환이나 감기 등에서의 의료 서비스는 한국 대비 많이 불편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의료 체계에 대한 호불호와 출산 비용(영주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공립과 사립 병원이 다르므로), 출산 장려금(Baby Bonus)을 제외하고 순수히 국적 문제로만 본다면 호주에서 출산하면 바로 시민 자격을 부여받으나 한국에서 출산하면 별도의 Child Visa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비용은 대략 300만원 정도 소요)


    참고로 $5,500이던 출산 장려금의 경우 계속해서 줄어들어, 2014년 3월 이후 출생한 경우부터는 기존 Family Tax Benefit에 추가하여 첫째의 경우 $2,000, 둘째부터는 $1,000을 받게 된다. 



호주 시민권 지원 자격


호주 시민권은 호주 영주 비자를 소지한 자가 

1. 적법하게 4년을 거주했으며,

2. 마지막 12개월은 영주 비자를 소지했으며,

3. 직전 4년 동안 총 12개월, 직전 12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호주 밖에 있지 아니하였을 것


    즉, 학생 비자든, 취업 비자든 상관없이 적법하게 호주에서 4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며, 호주 영주비자를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3번에 언급된 거주 제한 요건을 지켰을 경우 4년이 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3번에 언급된 공백 기간은 단지 요건만을 따질 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지난 4년간 3개월을 호주 밖에서 살았어도 4년이 되는 날에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년 3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복수 국적 허용


    한국과의 이중 국적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호주는 복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한국은 복수 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호주 국적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은 없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 예외 중 하나가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미성년자이다. 해외에서 태어나 속지 주의나 부모의 국적 또는 영주 비자에 의해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되었거나, 해외 이주를 한 부모를 따라 해외 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미성년의 경우 만 22세까지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병역 때문에 남자의 경우는 만 18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하자면, 한국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법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는 국적상실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국적 취득 이후부터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이며 발각 시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는 복수 국적 아이의 한국 국적이다. 이 역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아이는 한국에서의 출생 신고와는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진 줄 모르고 한국 대학에 교류 비자를 신청할 때 거절되거나 한국에 입국했다가 병역 의무와 관련해 난처한 경우에 빠질 수 있다.